소송 중 채권의 특정과 압류 효력 — 2016다203056
소송 결과에 따라 받을 돈으로 압류채권을 표시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소송의 실체적인 청구원인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금 표시가 가리키는 실체 채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는 사건번호를 실체 채권의 특정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추심권한을 잃어 기존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여,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권한과 이후의 채권양도
실제 사건에서는 압류·추심명령 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근거로 양수인 측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그 양도로 압류·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압류할 채권이 소송의 청구원인과 문언으로 특정된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번호 하나가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 중 채권의 압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새로 생기거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급기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