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 양도 중개와 확인·설명의무 — 2016다261175
상가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뿐 아니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와 확인 대상
임차권양도계약의 중개에서는 등기부상 권리뿐 아니라 임차권의 실제 내용,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요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확인·설명의무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은 임차권 양도 중개에서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단입니다. 권리금계약의 취소 범위는 계약 간 불가분성에 관한 별도 법리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