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과 배당이의 — 2016다269698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배당이의

판결 원문 ↗

배당이의의 소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에게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원칙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는 기준을 판결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배당이의 원고는 자신의 배당권리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그 금액이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른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판결 이유는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원문 발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지위는 단순히 본압류로 이전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기 시점과 민사집행법상 배당참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청구채권과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동일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가압류 후 본압류 없이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에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판결 이유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