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친권자 지정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법정기간을 넘겨 지정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민법 제909조의2는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권한까지 잃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대법원은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함께 규정한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법은 보호의 공백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자를 정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뒤에도 복리를 위해 친권자로 변경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판단의 적용 범위
기간이 지나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와 애착관계 등을 살펴 지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