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공용부분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 2017다22074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건물인도등

판결 원문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용부분이 별도로 임대 가능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배타적 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이 제한되면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점유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도, 배타적 점유로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원합의체는 공용부분의 객관적인 임대 가능성만으로 이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같은 방식으로 무단점유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공동주택·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 어떻게 대응할까?에서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임대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