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취소가 가능한 경우 — 2017다238486
판결 원문 ↗대법원 2017다238486, 238493 판결은 착오취소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 파생상품 거래에서 상대방의 착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중대한 과실과 착오취소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과 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장 상황과 거래량,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했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착오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에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