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과 부동산 인도 — 2019다207813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의 보상과 생활보상은 구별됩니다.

인도청구와 손실보상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게 사용·수익 제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주거이전비 등의 포함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과 인도의 선후관계

당사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의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따른 지급 등에서는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 또는 적법한 공탁이 인도에 선행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적용 사건의 법리입니다. 모든 점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권리자의 자격과 보상절차 완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