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와 방해배제청구 — 2019다245822
판결 원문 ↗대법원 2019다245822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한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방해배제와 공동점유 방해금지 청구는 가능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자기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인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 상태의 제거와 공동점유 방해금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와 방해배제·방해금지 청구의 범위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공동주택·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 어떻게 대응할까?에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배타적 점유를 이유로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자기에게 구하는 청구와 방해 상태의 제거·철거, 공동 사용 방해금지 청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