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재개발 손실보상 미완료와 부당이득청구 — 2019다300477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필요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전 부동산을 사용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사용·수익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른 사용·수익 제한을 정하면서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생활보상의 선행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인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필요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현금청산대상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도청구와의 구별

이 판결의 쟁점은 미보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인도청구의 선행보상 문제를 다룬 2019다207813과 결론이 관련되지만 청구권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