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유족급여와 과거 사실혼관계 확인 — 2019므1058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원문 ↗

대법원 2019므10581 판결은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사망한 사람과의 과거 사실혼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제3자 사이의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유족급여와 사실혼관계 확인의 이익

여러 연금·급여 법령이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는 유족급여 수급권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혼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이 존속하는 경우의 사실혼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부부생활을 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와의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과거 사실혼관계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법률혼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제3자와의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유족급여 청구를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두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