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을 제외한 판단 — 2020다247190
판례 원문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중심 기준이 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종전 판례는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문언과 통상임금의 기능에 맞추어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항목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체불 임금 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요소와 유의사항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성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