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 — 2020도12630
판결 원문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거주자가 사실상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침입인지 여부도 단순히 누군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습니다
주거 안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도심 노숙은 불법일까?에서는 출입이 누군가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위태양과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