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부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단독상속 — 2020그42
결정 원문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의 상속 여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한 경우와의 구별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른 같은 방식의 상속분 귀속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상속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전원합의체의 주요 판단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가 중심 쟁점이었고,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정 이유 · 원문 발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세대를 건너 띤 부동산 상속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곧바로 상속분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변경된 판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