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변경 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판단 기준
성년후견인을 바꾸어야 하는지는 가족 사이의 갈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후견인의 실제 업무수행과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쟁점은 민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요건과 그 판단 범위입니다. 재산관리의 문제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보호도 평가해야 하며, 후견인 교체가 필요한지와 감독을 강화하는 다른 처분으로 충분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대법원은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무수행에 부적당하고, 그 부적당함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변경사유로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 갈등을 이유로 변경한 원심의 문제
사건본인의 큰형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자녀가 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변경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구체적인 문제,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면서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변경청구에 적용되는 범위
이 결정은 친족후견인을 언제나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금전 사용의 문제와 돌봄의 공백이 실제로 있는지, 후견인을 바꾸면 보호가 개선되는지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 증빙, 치료·간병 기록은 서로 다른 업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변경과 최초 선임에 대한 불복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만으로 최초 선임에 대한 항고 방법이나 기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