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의 범위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형사사건의 기록 공개와 불복 방법은 재판확정기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정은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사건기록의 성격과 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제한 처분은 준항고로 다툽니다. 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기록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서류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작성한 서류와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 후 보관되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기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고소사실을 함께 수사하고 일부만 약식기소하면서 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혐의가 불기소되었어도 전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기록이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절차가 맞아도 공개가 반드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여 일부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든 사생활·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형사소송법상 제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확정기록이라는 판단만으로 모든 문서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