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의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 2022다286786
원문 보기 ↗이행기가 오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입니다.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 곤란에 대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쌍무계약관계에서 장래의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적용 범위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장래에 종료될 것을 전제로 임대인이 미리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려 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장래의 인도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보증금·권리금 등 계약종료 시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의 변제기 전 소송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여금에도 장래이행의 일반 법리를 적용하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