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MMF의 공동상속과 권리행사 — 2023다221144
판결 원문 ↗대법원 2023다221144 판결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계약 해지 방법과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될 때의 귀속 방식, 환매청구에 따른 금융회사의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청약저축 계약의 공동상속과 해지
청약저축은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으므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가분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MMF 수익권의 분할 귀속
투자신탁 형태의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합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 부분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환매청구와 지급의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요구하고,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청약저축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한지가, MMF 수익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지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 예금,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찾는 방법에서는 청약저축 계약의 해지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MMF 수익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분할 귀속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