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023다22183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공사대금

판결 원문 ↗

대법원 2023다22183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서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법률행위 해석과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직접지급청구와 발주자의 항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도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라면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

정지조건부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등에 정한 자금집행순서를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두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정지조건 불성취와 계약의 무효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인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구별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