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경매 잉여금 공탁과 지급청구권의 시효 — 2023그887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집행에관한이의

결정 원문 ↗

대법원 2023그887 결정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채무자가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공탁 후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문제됩니다

경매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공탁하면 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공탁 후 압류나 가압류를 검토할 때에도 이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공시송달 때문에 경매 진행이나 잉여금의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률상 권리행사의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판시사항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의 시효 진행 여부가 판시사항입니다.

결정요지 · 원문 발췌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채무자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대상은?에서는 공탁 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공탁금지급청구권이고, 그 소멸시효가 공탁일부터 10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탁 후 가압류 대상채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