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 취하 후 재도의 파산신청 — 2023마5321
판결 원문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은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람이 수년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종전 사건과 재신청 경위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종전 파산절차도 폐지되었습니다. 약 3년 4개월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치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종전 파산선고 이후 추가 채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면책 제한을 피하려는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외형적 경과만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심리했습니다.
금지되는 반복 신청의 기준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면책 제한을 피하려고 오로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신청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 새 신청에 이른 경위와 의도,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파산선고 이후 재산상황의 변동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새로운 사건번호나 추가 채무의 존재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같은 파산사건에서의 면책 재신청 제한과, 뒤에 이루어진 새로운 파산신청이 금지되는 반복 신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2]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제559조 , 제564조 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파기환송의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 3년 4개월의 경과, 개인회생 진행에도 악화된 재산상황과 추가 채무에 관한 소명을 근거로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한 동일 원인의 반복 신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직접 새 파산을 선고하거나 면책을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기간이 지난 같은 파산사건에서 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면책 재신청과, 이후 사정이 달라진 상태에서 하는 새로운 파산신청을 구별하여 심리하도록 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