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수익자의 항변 — 2024다254387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승인을 해석하는 기준과,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수익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얻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지만 표시된 행위의 내용과 동기·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가 구별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관계를 전제로, 구체적인 포기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독립적인 소멸시효 원용
사해행위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여전히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2] 중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심 판단과 파기 범위
대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피고 일부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를 평가하는 문제와 수익자가 자신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