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공유물 현물분할과 금전 조정 — 2024다304053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판결 원문 ↗

대법원 2024다304053 판결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도록 나누거나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따른 분할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과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면 반드시 면적을 지분비율과 정확히 같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현물분할

일정한 요건 아래 분할 후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공유자 사이의 금전 지급으로 조정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판시사항과 판단

판시사항 · 원문 발췌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원심이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한 공유자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액을 지급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현물분할 가능성을 먼저 충분히 살펴야 하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 차이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