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 — 2025다211608
판결 원문 ↗대법원 2025다211608, 211609 판결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 종중이 토지를 종원이나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명의와 다른 실체관계를 주장하려면 그 추정력을 뒤집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사정 당시 종중의 존재와 토지가 종중 소유가 된 과정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서는 부동산등기가 적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등 그 추정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