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 2025다214286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배당이의

판례 원문 ↗

대법원 2025다21428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 선의 여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수익자와 채무자의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래의 경위·조건·객관적 자료·사후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뿐 아니라 수익자의 악의 여부도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거래자료, 처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가족·친족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악의를 단정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인정하는 식의 단순 판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대금지급 자료, 담보가치, 거래 협상 과정과 재산상태를 알게 된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선의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근거로 이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