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리행위와 법정단순승인 — 2025다220329
판결 원문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는 취지와 처분행위의 범위,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행위가 관리행위인지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거나 재산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관리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차임 등 조건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임대차 연장을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나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3]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행위와 재산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차임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한 행위를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한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한정상속인이 고유재산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행위를 관리행위로 본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