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식이 없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대법원 2025도36 판결

피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당시 알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과 범죄 성립의 관계, 불안감·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밝힌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접근과 기다림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는 행위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 때문에 실제 불안감·공포심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행위를 알았더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객관적·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인식하거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는 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에 따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범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실제 인식이나 피해 감정의 발생을 일률적인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객관적인 위험성과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객관적 위험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기다렸으며,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 없이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률상 활용과 적용 범위

피해자가 뒤늦게 추적이나 감시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도 행위 당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구체적인 경위, 행위 사이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을 토대로 범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우연한 마주침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까지 이 판결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선고한 2023도6411 및 2023도10313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현행법의 법정 행위 유형과 형벌 등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