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 전체의 해제 — 68다1808
부수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전체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이행과 부수적인 사용료 부담
원고는 토지 정지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준공검사 후 토지 일부의 점용권을 관리청 허가를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분담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을 해제했습니다.
판결 이유
민법 제544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 판단을 파기한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장비 제공과 공사·준공검사로 계약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료 부담은 부수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계약 목적과 해제특약의 판단
판단은 의무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계약 목적과 불이행의 영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행지체 해제에서는 최고 등 해제 요건과 함께 해당 불이행이 전체 해제를 정당화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알선 약속의 불이행에도 같은 구별이 필요하지만, 이 판결이 분양계약이나 임차인 알선 약속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와 별도의 해제특약이 있는지를 해당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