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정지조건 성취의 입증책임 — 81다카69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양수금

판결 원문 ↗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조건성취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라면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약정된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성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취 사실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정지조건 불성취와 계약의 무효에서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그 조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있다는 기준으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