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등기 — 88다카21029
원문 보기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면 별도의 갱신등기 없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정갱신과 물권변동
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건물 전세권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며, 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법정갱신은 새로운 설정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법률상 물권변동입니다.
판시사항과 판단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에는 별도의 갱신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뿐 아니라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이 판단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전세권이나 일반 임대차의 갱신을 같은 법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의 이행기나 목적물 경매청구 요건은 전세권의 갱신 효력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