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와 토지인도 요구 — 92다12698, 92다12704
원문 보기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하고 인도를 요구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평온한 점유, 자주점유 및 최고의 효력을 구별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토지인도 요구와 점유의 평온성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성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와 실제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의 태양을 변경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점유와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진 점유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지배의 법률상 권원이 있거나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인도 통지와 최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통지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률상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이 판례는 소유자의 측량·분할등기·인도 요구·세금 납부만으로 평온한 점유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도 요구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6개월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발췌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관련 게시글에서 인용한 논점
토지 경계 침범 소송, 취득시효로 방어할 수 있을까?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인도 요구와 내용증명만으로 취득시효의 진행이 언제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이 판례를 적용합니다. 측량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계 위치와 취득시효의 법률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