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 93다1316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원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취소 의사표시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지, 소송상 주장이나 이행거절에도 취소 의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취소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특별히 재판상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이면 됩니다.

소송상 청구나 이행거절도 내용에 따라 취소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문서 제목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의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법률행위를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착오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에서는 취소 의사표시에 별도의 정형화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소송상 행위에도 취소 의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