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판단기준

대법원 93다57704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요구되는 확정판결의 종류와, 미등기토지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된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이 반드시 소유권확인판결이어야 하는지, 국가가 적절한 소유권확인소송의 피고가 되는지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대상은 미등기토지였으며, 두 쟁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법원은 판결의 형식보다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신청인의 소유권이 증명되지 않는데 단순히 이행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존등기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판결에서 밝힌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자가 특정되는 토지라면 국가를 피고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판결은 구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도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을 보존등기 신청인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가 신청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