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 94다24299
판결 원문 ↗대법원 94다24299 판결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추완항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공시송달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와 구별합니다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됐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사유가 종료된 때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추완항소로 강제집행 정지할 수 있을까?에서는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