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과 무단점유 — 95다28625
판결 원문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타주점유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했다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 여부는 내심이 아니라 점유권원과 외형적·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3]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특히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됩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타인 땅을 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에서는 민법상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