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대법원 95다30338 판결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의 일시적인 전출만으로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주소 이력만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임차인과 아들은 먼저 전입했고 어머니는 약 한 달 뒤 전입했습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 그 뒤 임차인만 전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주민등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야 전입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선행 전입과 가족의 계속된 주민등록을 반영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에 포함되는지, 가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만 일시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입니다. 판결요지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가족의 전입 시점과 계속된 점유

가족 전원이 최초 입주일에 함께 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통한 점유와 주민등록이 이어졌다면 임차인 본인의 주소 이동만으로 공시가 끊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족의 주소만 남아 있고 점유는 상실한 경우까지 보호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전체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전입일만으로 대항요건을 부정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