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와 임대인 지위의 승계 — 95다35616
판결 원문 ↗대법원 95다35616 판결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는 법률상 승계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합니다. 주택에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지위승계에 임차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함께 이전합니다. 판결은 그 경우 종전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여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임대인이 바뀌고 월세 수령을 거부할 때, 변제공탁으로 대응하세요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 양도되면 임차인의 별도 동의 없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