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가압류해방금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 96마162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결정 원문 ↗

대법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때 유가증권 공탁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해방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합니다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일반적인 소송상 담보와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여 채권자의 보전 목적을 유지하는 금액이므로 공탁 방식도 그 성질에 맞추어야 합니다.

유가증권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에 실질적인 통용가치가 있더라도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다른 재산이나 유가증권을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해방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가 판시사항입니다.

결정요지 · 원문 발췌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에서는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하고 유가증권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