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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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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으면 거래나 담보제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명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액은 채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가압류명령에 표시된 해방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실질적인 통용가치가 있더라도 가압류해방금액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금액과 공탁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자는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집행취소 결정과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압류등기가 정리됩니다.

해방공탁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은 별개입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대상을 금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본안채권을 당연히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탁금에 대한 권리와 본안소송 결과, 향후 집행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의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을 완료했더라도 가압류집행취소결정과 등기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담보설정 일정을 정할 때 실제 등기말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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