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동기의 착오와 중요부분 판단 — 98다4554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계약금반환등

판결 원문 ↗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는 요건과 ‘중요부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이 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계약을 하게 된 개인적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동기를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만 취소 법리가 적용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주관적·객관적 중요성을 함께 봅니다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하고,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착오취소는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만이 아니라 거래의 객관적 중요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착오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에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기준으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