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 범위 — 99다17319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한 사항에 미칩니다. 대법원은 합의의 전제로 양해한 사정까지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범위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요지는 화해의 대상과 단순한 전제를 달리 취급합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권리포기·조건·정산 대상 등 실제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화해 후의 행동과 상고심 주장
화해에 따른 차임을 받았거나 그 차임을 기준으로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화해조서의 실효조항을 무효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제시한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확정된 화해를 단순한 후회나 새 주장만으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