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사임
법령 원문 ↗성년후견인의 사임은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보호가 필요한 상태와 특정 후견인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임의 요건
질병이나 생활상 변화 등으로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면 그 사유와 후견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개인의 희망만으로 지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939조와 성년후견 준용규정에 따른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임 후견과 보호의 계속
후견인의 사임과 성년후견 자체의 종료는 다릅니다. 사임하는 후견인은 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후임자의 선임과 사무 인계로 보호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 인계와 정산
허가의 내용과 효력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재산·수입·지출 및 진행 중인 계약을 인계해야 합니다. 후견사무가 종료되면 민법상 재산관리 계산 등 종료에 따른 의무도 문제됩니다. 허가 전에 임의로 재산관리나 필요한 보호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