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제479조

변제충당은 지급한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의 비용·이자·원금에 먼저 반영할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잔액과 이후 지연손해금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받은 돈을 원금에서 빼는 계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충당 합의와 적법한 지정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유효한 충당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476조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한 여러 동종 채무 중 일부를 갚을 때 변제자가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사람이 당시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송금 후 혼자 작성한 장부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제477조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등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 기준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합니다.

언제나 가장 오래된 원금부터 갚아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별 이행기와 이율, 담보 등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다른 유효한 합의 등이 없다면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를 갚는지 정하는 문제와 그 채무의 어느 항목을 먼저 갚는지는 구별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갚는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급일별 발생 이자와 충당액을 계산한 뒤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후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