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양도계약의 성립과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양도할 수 있는 채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법률에 따라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뜻을 정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의 내용과 양수인의 인식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어야 합니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권한과 그 표시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지의 도달과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요건이며, 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항변과 변제
양도인에게서 통지만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민법 제451조에 따른 효과가 달라지므로, 통지와 승낙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에 따른 지급 상대방은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중양도나 압류가 있으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그 도달 등 법정 우선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을 이용하려면 승계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계약과 통지·승낙의 효력, 집행 당사자 승계는 각각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