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과 집행문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에 따라 일정한 당사자 사이의 집행을 허용한다는 법정 문구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의 범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서와 조정조서 등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 가능한 내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와 당사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이유에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과 주문에서 이행을 명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만 확인하는 판결로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나 목적물의 범위도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집행문으로 누락된 청구를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판결과 공정증서의 효력
확정판결에는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기판력과 집행력은 서로 다른 효력입니다.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집행권원이 됩니다.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것은 아니며,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공정증서만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같은 단독 등기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예외
판결의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 부여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법정 문구를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며,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받거나 기존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과 반대급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에서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습니다. 증명서로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로 그 요건을 판단합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에 관한 집행개시 요건과 조건성취에 관한 집행문 부여 요건은 구별됩니다.
승계집행문
상속, 채권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집행 당사자가 바뀌면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만으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판단합니다. 집행 개시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필요한 증명서 등의 송달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에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승계집행문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력에 대한 불복
변제 등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문제이고, 조건이나 승계에 관한 집행문 부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집행문에 대한 불복의 문제입니다. 집행행위 자체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등 해당 절차로 판단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다툼이 모두 차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