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 등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복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절차위반이 대상입니다.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나 지체도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집행절차의 위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사람은 그 이해관계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유
집행절차나 집행행위의 위법을 다툽니다. 변제·상계로 집행권원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의 절차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관계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효력
법원은 이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집행절차에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이나 실체적 청구권 분쟁을 이 절차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