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양도
전세권자는 법률과 설정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는 등기된 물권의 이전이므로 임차권 양도와 요건과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권의 양도 가능성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행위에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전세권 양도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계약과 등기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세권양수인의 지위
민법 제307조에 따라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전세권의 내용과 존속기간 및 설정계약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관계
전세권이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멸한 전세권이나 별도로 처분된 채권은 법률관계를 구별해야 하므로 계약 문언과 등기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와의 차이
전세권 양도는 등기된 물권의 이전이지만 임차권 양도에는 민법 제629조 등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세권 이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변경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