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채무인수

민법 제453조~제459조

법령 원문 ↗

채무인수는 다른 사람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면책되는 인수인지, 채무자가 추가되는 인수인지,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만 맡는 약정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하여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가 승낙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는지와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원채무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병존적 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남기면서 인수인이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관계입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구분됩니다. 계약 명칭보다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항변과 담보의 처리

채무의 동일성, 인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존속은 법률과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정했더라도 대출약정·채권자의 승낙 및 근저당권 처리와 소유권이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