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부인권과 동시교환적 거래 — 2017다287648·287655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급부를 동시에 얻은 경우에는 채무 소멸만을 분리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권의 목적
파산관재인은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해행행위 등을 부인하여 파산재단을 회복합니다.
동시교환적 거래
기존 채무 소멸과 새로운 물품·용역 등 급부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균형
소멸한 채무와 새로 얻은 급부 사이의 경제적 균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시점
원칙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범위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변제가 부인대상이 되거나 모든 교환거래가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