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나 면책신청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모든 집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금지·중지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 적용됩니다.
그때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해당 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확정 후의 실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의 실효를 판단하려면 면책의 확정과 해당 채권·집행이 법정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남아 있다면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면책결정 정본·확정증명 등을 제출하여 취소를 구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제한이 정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기록상 지급제한을 정리하는 처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과 별개의 집행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압류가 있다면 각 집행의 근거와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압류가 정리되어도 다른 유효한 압류에 따른 지급제한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집행
면책확정 전에 추심이 끝나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이 면책결정만으로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제557조의 실효와 별도의 반환청구는 그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도 별도 제도의 요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압류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용정보와 명부 기록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