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법령 원문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타인의 기망이나 부당한 위협 때문에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법정 요건에 따라 없애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사기와 강박의 요건
사기는 고의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강박은 위법한 위협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거래 결과가 불리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와 보호
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강박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취소는 법정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행사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반환할 급부와 제3자의 지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소권의 추인·법정추인 및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